일반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의 차이
일반 영수증은 수령 사실을 기록하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거래 정보가 전송되는 세무 증빙입니다. 일반 영수증 파일을 저장하는 것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현금에는 계좌이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업종·거래 조건과 예외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10만 원 미만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10만 원 기준은 모든 현금 거래의 발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가맹점의 요청에 따른 발급 의무 등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의 보조 기록은 연결합니다
일반 영수증을 수령 확인용으로 함께 보관할 수 있지만 동일 거래의 매출이나 지출을 두 번 기록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인지 사업자 지출증빙용인지 목적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 내역을 대조하세요.
작성 예시
아래 예시는 거래 조건에 맞게 바꿔 사용하세요. 금액과 일정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일반 영수증: “계약금 330,000원 수령” 기록
세무 증빙: 해당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 확인 후 별도 처리
참조 번호를 연결하고 같은 지급 건을 중복 비용 처리하지 않음
보내기 전 확인
- 일반 영수증과 국세청 발급 내역을 구분했는가
- 의무발행업종·금액·요청 여부를 확인했는가
- 사용 목적에 맞는 발급 정보를 전달했는가
- 같은 거래를 중복 기록하지 않았는가